의협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7일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올해를 `실패한 의약분업 전면재검토 및 국민건강권 수호의 해'로 정하고 의약분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대외역량 강화를 비롯 대국민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둔 사업계획안 및 이에 따른 109억5,281만5,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후1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A에서 열린 분과위는 정책생산 기능 확충을 위한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운영,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 국민건강권 수호사업 추진, 불법의료감시단 운영 등 집행부가 상정한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또 가(개원)회원의 회비를 5만원 인상한 가운데 전년대비 16.3%(15억3,107만5,000원) 증액된 109억5,281만5,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 올해 발간사업 예산·공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공제회 예산 등을 모두 확정한 분과위는 이어 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계를 심의, 가회원 6만원 등 특별회비를 비롯 학회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27억3,235만원의 올해 세입세출예산안과 성금으로 조성한 24억원의 설립자본금을 받아들였다.
한편 분과위는 이에 앞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추인하고 제54기 결산보고서를 받아들였으며 부실채권 결손처분을 인준하는 한편 의협 발전성금 모금 및 사용계획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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