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보건의료개선 위한 책무 규정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5일 농특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기관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시도지사가 세운 보건복지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적절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25일 농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보건복지실천계획을 매년 평가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보건의료기관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4.2%로 도시지역 10.7%에 비해 3배 이상 고령화가 진행된 것으로 발표했다.
높은 고령화율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을 가진 농어촌 지역 실정에 발의안이 도움될 것으로 안 의원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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