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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장성 확대 요구, 의료계 "황당"

시민단체 보장성 확대 요구, 의료계 "황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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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등 보험적용..."의료현실 깡그리 무시하나?"

선택진료비(특진비)·병실차액·간병료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노동단체의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 간병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성에서 또 다시 밀려났다"며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일 반박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선 선택진료료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제도"라며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진료비를 보험 급여화 한다면 그 동안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중증 환자의 치료비로 쓰일 돈 역시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과 1주일 전에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급여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뒷거래가 있었을 까라는 의심마저 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주장에 대해서도 "하루에 200∼300만 원 정도의 상급병실료를 낼수 있는 고소득자의 병실료마저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도무지 이해 가지 않는 말"이라며 "나중에는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보험적용 해 달라 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6년 입원환자 식대 20%와 6세 미만 환아 입원비 전액 급여화 조치가 건보재정 악화로 인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백지화된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건보재정 6.5조원 흑자를 빌미로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 확대, 초음파, 노인의치, 항암제, 그리고 한약 첩약 급여화가 이뤄지는데다가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 증가율로 인해 3년 안에 또다시 건보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의총은 "장기적 재원은 확보하지 않고 보장성만 강화하라는 주장은 '돈 좀 벌었으니 맘껏 써보자'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종합적인 대책은 공공의료비 확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 9.5%에 훨씬 못 미치는 7.1%에 불과하며, 공공의료재원 약 58% 중 45.1%는 보험료로 채워지고 정부 부담은 고작 13.1%에 불과하다"면서 재원에 대한 고민 없는 혜택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건보재정의 안정성,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시민·노당단체에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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