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영양사 직접 고용했어도 식당 위탁했다면 가산금 못줘

영양사 직접 고용했어도 식당 위탁했다면 가산금 못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7 12: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의료기관 환수고지 취소요청 기각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식당 직영해야만 청구 가능"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임금을 지불했다하더라도 병원식당 자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력을 반영한 식대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제기한 가산금 환수고지 취소요청과 관련해,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 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2012년 12월 환수 예정임을 고지했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 및 산정지침에 의하면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위탁 운영했다면 인력 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A병원 측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인력가산 지급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식대 인력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면서 "A병원 사례의 경우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이므로,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하여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