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524호 법정(형사 2단독 재판장 박동영)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이 보인 집단 행동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하고 “투쟁의 정치적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 만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7인 중 주수호, 권용오, 김대헌, 박양동, 김명일 회원들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김미향,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 정무달, 조병우, 최규돈, 홍승원, 정종훈 회원들은 각각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는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는 각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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