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2:20 (일)
공단노조 "환자 본인확인, 법 이전 윤리의 문제"

공단노조 "환자 본인확인, 법 이전 윤리의 문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6 17: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험공대위, 신분증법안 개정 필요 '여론몰이'
"과태료 유보...의료인 자율참여 유도" 절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진료 전 병원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신분증법안' 개정에 힘을 싣고 나섰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 위한 법 개정작업이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돼왔다고 환기하면서 "이는 의료기관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환자본인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지고 있는데다,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으로 건보 부정수급 건수가 해마다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의료인 스스로 환자본인확인을 생활화하고, 진료비청구시스템을 개선해야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진료시 환자본인확인 필요성은 인정하나 본인확신시 환자와 의료인과의 불신이 초래되고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거부시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9가지 해법 가운데 하나로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진료전 환자 본인확인은 법적 강제 이전의 문제로 의료인의 1차적 윤리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일종의 절충안으로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의료급여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의료인 단체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제정을 통한 환자본인 확인의 생활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구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진료비 중 EDI 청구건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에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무자격자 사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의료계나 공단·심평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제도로 지속발전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합의도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