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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합동조사 다짐한 공단-금감원, 역할은?

부당청구 합동조사 다짐한 공단-금감원, 역할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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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부당기관 조사 의뢰-공단 혐의내용 분석 후 수사의뢰
건보공단 "기존 수사의뢰 절차 단순화한 것...질병정보 공유 없다"

부당청구기관 정보공유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간 업무협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기존 수사의뢰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질병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7일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라는 상호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법률적 보장범위 이내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협조체계를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기관 수사는, 건보공단에서 허위부당청구건과 내부고발건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해 공단에 자료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정보분석 요청을 공단이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중간에 수사기관을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공단은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과 합동으로 진행할 프로세스라며, 업무 흐름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부당청구 합동조사는 금감원이 혐의 요양기관 명단을 통보하면, 건보공단이 그 혐의내용을 분석, 부당혐의가 입증된 기관에 대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이용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 명단을 추리며,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혐의 요양기관의 급여내역을 분석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적한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와 연루된 요양기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는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단은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업무협약서상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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