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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화, 진료 감시수단 악용 우려"

"DUR 강제화, 진료 감시수단 악용 우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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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사의 선택이지 강제화 대상 아니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강제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개원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사의 진료를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1일 "의사의 약물 선택은 최선의 효과와 최소의 부작용을 고려해 환자에게 최적의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따라서 DUR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선택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처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UR이 강제화 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으로 인해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조작 실수나 인터넷 불통,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DUR 점검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UR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의약품 점검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은 의약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농산물로 분류돼 있는 한약재 등을 함께 복용하는 만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품과 식품, 한약 등에 대해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약물간의 상호작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진료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계의 토요 후무투쟁 당시,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의 DUR 시스템 접속 현황을 통해 휴무투쟁 참여도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적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전의총은 "DUR의 의무화를 말하기 전에 DUR을 정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의총은 현재 DUR의 '금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정부가 DUR 시스템을 개별 병의원이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하려면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기피, 비급여 항목 관련 참여율 저조 및 참여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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