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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비용만 38억원...수진자확인 왜 하나"

"문서발송비용만 38억원...수진자확인 왜 하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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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배보다 배꼽 더 큰 수진자조회 비판"
'현지확인 표준 운영지침' 개정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수신자 조회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확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와 관련,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환자 건강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신뢰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2009년 이후 5년간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문서비용(진료내역통보)으로만 38억 2300만원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원의 59.05%에 해당하는 규모로, 문 의원은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할 경우 건보공단이 수진자조회에 들이는 비용이 총 환수금액과 맞먹을 것으로 봤다.

문 의원은 "수진자 조회를 위해 복사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수금액의 60%에 육박한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진자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BMS(통계적 급여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대상기관의 합리적 선별이 가능해져 수진자 조회 등이 요구되는 기관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최근 5년간 환수결정 비율도 3.72%에 머무르는 등 의료기관 부당급여 청구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수진자조회 무용론을 재차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국감에서도 "수진자 조회 등 지나친 보험급여 조사는 환자의 건강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신뢰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아울러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했던 '현지확인 표준 운영지침' 개정도 미루고 있다"면서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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