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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근로자 주장하던 병원장 '패'

"밀린 임금 달라" 근로자 주장하던 병원장 '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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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시 A원장 임금·퇴직금 청구 기각 "경영 깊이 관여"

지방의 한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자, 병원장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경매에서 1순위 우선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병원장은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해온 점이 인정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주시 용강동 A병원장이 모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항소심에서 8690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한 병원장측 청구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08년부터 2년 6개월가량 B재단 산하 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한 A원장은 지난해 병원에 대한 강제경매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배당이 돌아가게 되자, 임금과 퇴직금 8690여만원이 자신에게 배당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장은 형식상의 직책일뿐, 다른 고용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고용돼 매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A원장이 해당 재단의 설립발기인 1인으로서 감사 및 이사로 활동하면서 인력채용에도 관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원장이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병원 경영에 관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원장의 어머니, 동생 등이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했고, 병원 영업을 위해 원장 부부가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면서 "이 병원에서 근무한 다른 의사나 직원들과는 달리 A씨에 대해서는 개별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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