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9대 전반기 국회 '마감'...복지위 활동 돌아보기 ②
리베이트 처벌 등 규제 봇물...청소년 성형금지 황당법안도
19대 전반기 국회의 활동이 29일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는 4년 임기를 반으로 쪼개 처음 2년은 전반기 국회, 다음 2년은 후반기 국회로 나눠 운영한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도 반기별로 달라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 19대 국회 상반기 회기는 5월말까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 위원 구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의료계와 동고동락하며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목소리를 함께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9대 전반기 국회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국회의 활동상을 되돌아봤다. |
복지위는 전반기 활동기간 동안, 이 가운데 240건의 법률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882건은 후반기 국회로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율로 보자면 21.3%로 국회 전체 평균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진주의료원 사태와 원격진료 논란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복지위원들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국회 복지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내놓은 법안은 모두 1000여개.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때로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때로는 황당감을 주기도 했다.
<의협신문>이 20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을 내놓은 '법안 발의 왕'으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뽑혔다.
오 의원은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28일 현재까지 무려 1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다.
오 의원에 이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동익 의원이 94건, 이언주 의원이 84건, 양승조 의원이 83건,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7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발의 한 법률안을 실제 법 개정까지 꼼꼼히 끌고 간 '법안 처리 왕'으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선정됐다.
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모두 4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23건의 법률안(처리율 46.9%)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문 의원에 이어서는 새누리당 김희군 의원이 9건의 대표발의 법률 가운데 4건을 처리 44.4%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이 밖에 류지영 의원(37.2%)과 김현숙 의원(32.2%), 남윤인순 의원(32.1%), 신경림(31%) 의원 등도 대표 발의안 10건 중 3건 이상을 실제 법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끌어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쏟아져 나왔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사례.
반대로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법안 등은, 의료질서 확립 등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때 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진료행위 방해방지법(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은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발의,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형수술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실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