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
"수가 신설, 보조금 등 정부지원 의무화 필요"
일선 병의원에 의료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명시했다. 최초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보호 의무만을 강요하고 장관의 실태조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의료기관을 법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통해 진료정보를 취합한 후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현실에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구매 등 비용 부담과 의료정보 관리의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정보 관리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총체적 계획 수립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가이드라인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 항목의 제한적 설정 △심평원에서 인증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의료정보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심평원에서 프로그램 심의 시, 보안 프로그램 기준 강화 및 보안 프로그램 탑재 의무화 △료정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의무화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별 등에 따른 점진적 적용 △법안 통과 시 시행 전 유예기간 설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