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인천시 보건소장, 의사 20%에 불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대상 공개채용 해야 할것"
의료계가 보건소장은 전문가인 의사가 임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향후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를 준수하여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인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보건소장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인 만큼, 보건소장 자리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용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사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보건의무직군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경우, 임용을 희망하는 의사면허소지자가 많음에도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20%)만이 의사면허소지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은 법규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 의사보건소장 임용현황(86%)과 비교해도 부끄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보건정책으로 채택되는 많은 사업들은 25개구 모두 100% 의사출신 보건소장으로 충원돼 있는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최근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갖춘 의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무직중 우선채용을 고려하거나 의사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소장은 의사가 임용돼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반드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앞으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필요 시 적임 임용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조항의 단서내용을 편법으로 적용해 보건직 공무원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