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적극 대응할 것"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적극 대응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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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협·의학회 등과 태스크포스팀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개시토록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25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률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 자동개시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결국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료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마저 침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개정안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규정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범위가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범위의 불명확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다.

의협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자율적 분쟁 조정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동개시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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