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 이어 통계자료 통해 필요성 강조
"의료기관 수, 경남·충남·전남·세종·강원·경북 등 평균 이하"
지역의료수가 상향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역의료수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남 등 지역 시·도의 경우 의료기관 수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료수가 상향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16일 "경남 등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건보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