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모금 중단, 사직 전공의 출국 금지 등 무리한 요구 남발"
주수호 홍보위원장 "한 명의 의사 탄압받으면, 천 명이 포기할 것"
성금 모금 중단, 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방침에 이르기까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의사 탄압이 이성 상실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비대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지침이 개정되었다며, 사직 전공의들에 해외 여행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와 행안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 수호는 안중에 없이,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힌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성금 모금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병무청의 공문 또한 의사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사실상 출국금지명령으로 무리한 법적용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오전 있었던 정부의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굴하지 않고, 의료계의 주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