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하지만 '공공복리' 우려
"증원 추진 과정 일부 부적절…재조정통해 피해 줄일 수 있어"
의료계가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는 의대생을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학습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건다면 공공복리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던 서울행정법원 원심과는 달리,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만은 당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가 처한 어려움을 재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한 기초 또는 전제로서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복리성 위해 우려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피력한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개인의 손해에 한하기에 공익상 손해나 제3자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매년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때, 각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인 증원규모 조정 의지를 보였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수준의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기에 현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인(의료계)측은 대법원의 즉시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 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만 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의대정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게 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가 법원의 권고대로 정원 조정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