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의 정책 제안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젊은의사의 정책 제안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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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책 제시
"의사 윤리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혼란 줄이는 데 기여할 것"

젊은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일명 낙태죄 폐지 후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해소 일환으로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를 갖고 윤리적 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젊은의사들이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한 데는 지난 8월 발생한 임신 36주 차 낙태 사건 때문이다. 한 여성이 만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브이로그 영상(비디오 블로그의 줄임말, 일상을 주제로 만든 영상)이 공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법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은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과 태아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한다"라며 "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에서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는 4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보장된 환경에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한 뒤 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 ▲의사에게 센터 참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참여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산부인과적, 정신과적, 법적, 사회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 상담이 가능한 상담 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임산부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단일 기관에서 상담에서부터 시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임신중절 시술을 양지화 해 여성이 편견 없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등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구체적인 센터 운영 방법도 전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해 해당 기관이 일원화된 상담-시술 절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팀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다학제 상담팀을 운영해 임신중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여러 직군이 협력해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개개인에 맞게 연결해 주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임산부를 사회복지망 안으로 이끈다. 시술센터는 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최종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평가하며 "의사 개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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