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이목희 의원 "정책 강행시, 복지부 업무 협조 안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영리자법인 허용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강행에,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강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의료영리화 정책시 보건복지부의 대국회 업무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 3당과 치협·한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10일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자법인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키로 한데 따른 대응조치.
이들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개선이 우리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도 국회차원에서의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주도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원격의료에서 나타나듯 의료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이 같이 중차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통해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낼 것이며, 입법부 권한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회에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또한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 3당이 (영리자법인 허용 등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야 3당은 정부의 방침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 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금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잘못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옳지 않은 정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영리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하고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라면서 "보건의료단체 협의회는 이 정책을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본 본부장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먼저라는 것에 이론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역행해 고속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정부의 영리자회사 허용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 야권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들은 연일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교육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등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범국민운동본부가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