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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면역질환·암...'문신' 유해사례 확인

감염·면역질환·암...'문신' 유해사례 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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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조사 결과..."오염원료·비위생적 시술 등 원인"
문신시술자 47.7% "의료용 폐기물 무단 폐기" 시인

정부가 '규제기요틴'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문신의 유해사례와 문신 관련 의료용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를 확인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문신 시술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2일 문신의 유해사례를 보고한 국내외 논문 77건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ECA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먼저 국내문헌 17건과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한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됐다.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로 확인됐으며,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문신 시술 시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해, NECA는 안구 주변 등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의 47.7%가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일회용 바늘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용 폐기물들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NECA는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공식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 시술자 중 22.2%는 문신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출장문신 및 자택시술, 그밖에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 박정수 NECA 부연구위원은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해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염료의 안전관리,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 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에 한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힌 후,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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