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고유사업 적자...대의원회 강제징수안 의결
면허신고제 연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저조한 회비납부율로 2012년부터 3년 연속 의협 고유사업 회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고유사업 회계도 2억2000만원 적자가 났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저조한 회비납부율에 따른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비납부 강제징수안을 통해 회비납부율을 올리는 등의 수입 확대안과 직원 임금피크제 실시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예산으로는 고유사업 97억6300만원을 포함해 총 273억3700만원이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는 이날 저조한 회비 납부율로 회비 수입 등이 지출보다 적어 몇 해째 고유사업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의협 집행부는 고유사업 기준 2012년 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13년 7800만원, 2014년 2억2000만원 등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잠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했다.
재정악화의 주범은 낮은 회비납부율
재정악화의 주범으로는 저조한 회비납부율이 꼽혔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회비납부율은 59.9%로 정상적인 고유사업 추진이 어려운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대전·경기 등이 평균 미만의 납부율을 기록해 의협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본회의에 앞서 25~26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분과위)'는 회비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회비 강제징수안을 상정했다.
총대는 장현재 대의원(서울)이 맸다. 장 대의원은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 역할을 하려면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며 "정부에 법적으로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제징수안으로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과 면허신고제와 회비징수를 연계하는 안이 나왔다.
분과위는 회비징수 강제안을 표결 끝에 33명 찬성, 7명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비징수 강제방안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에 강제징수안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지역의사회 회원신고 과정에서 강제징수하는 안 등을 기술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회비납부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지출안은 줄이지 않는 예산책정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헌 대의원(경기)은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야하는데 집행부가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짜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분과위 위원장과 간사가 의협 예산편성위원회에 참여해 올해 수입기준으로 예산안을 짜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비인상을 통해 재정위기를 벗어나자는 정공법도 나왔다.
김일중 대의원(개원의)은 "한해 중앙회비 기준 '가군(개원의)' 회비 3만원, '라군(군의관)' 1만원을 인상하면 고유사업 적자를 줄일 수 있다"며 회비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보조금 삭감안·구조조정 논의 등 긴축안 논쟁
수입을 늘리는 안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 긴축안도 의결됐다.
의협 집행부가 먼저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인건비 3% 삭감안을 예산안으로 올려 모범을 보였다. 일부 대의원은 3% 임원 임금삭감 대신 동결하는 안을 분과위에 제안했지만 찬성 17표, 반대 25표로 집행부가 낸 원안을 채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 등 산하기관 보조금 10% 삭감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분과위는 삭감대신 동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20표씩 나와 부결됐다.
한방대책특별기금은 삭감 칼바람을 피해갔다. 분과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대응이 절실하다며 한방대책특별기금을 존속하자는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방대책특별기금 중 10% 한도 내에서 먼저 기금을 사용하고 뒤에 결재받도록 하자는 한방대책특별위 강화안도 통과됐다.
고유사업 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상용 대의원(전북)은 "회비 내지 않는다는 탓만하지 말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5% 직원임금 삭감안과 구조조정·임금피크제·직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상정했다.
이중 임금피크제는 가결, 구조조정안은 부결됐다. 김홍식 대의원(부산)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하려면 구조조정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산절감 노력을 다한 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구조조정"이라고 밝혀 부결에 힘을 실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미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를 통해 하위 10% 직원의 승급을 제한하는 임금삭감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의원회가 의결한 만큼 (임금피크제 실시와 퇴직금누진제 폐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지원금 예산 편성은 찬성 30표, 반대 12표로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2003년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했지만 2008년 100주년 기념사업 후 3억원을 추가출연하기로 한 조건부 허가안을 지키지 않아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5000만원씩 6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법인이 국내외 의료봉사와 대북 의료교류 지원 사업을 맡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