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폐기 법안, 22대 국회 여·야 모두에서 발의
윤상현 의원, 직업 안정성에 무게 "국민적 거부감 없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됐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일 문신·반영구화장사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나온 발의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물꼬를 튼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 발의 근거로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결과보고서를 들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가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다.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그쳤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고,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다"며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문신은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새기는 행위인 침습 행위.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최근 문신사법이 발의되자, 문신에 대해 "간염, 헤르페스, AIDS 등의 심각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고 알러지와 시술 도중 쇼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