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에 마취행위를 허용한다고?

마취전문간호사에 마취행위를 허용한다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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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계 반대 불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강행
의료계 "전문의 아닌 의사도 꺼리는데" 우려...복지부 "시대에 역행"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마취통증의학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마취전문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구)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면서 "전문간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료법 제78조에 관련 조항 신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배재정, 신경림, 이개호, 이목희, 인재근, 전채철,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9명이 함께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이번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전체 마취 건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해 잘잘못 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는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같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국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과거 마취간호사가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마취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1970년 당시 마취전문의가 전국 65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800명에 달한다"면서 "마취전문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마취전문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정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마취에 대한 진료보조 행위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열악했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이 같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마취사고가 큰 수술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수술에서도 발생하곤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마취를 가능한 마취전문의만 하도록 더욱 전문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최근의 정책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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