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구랍 24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및 외래수가를 이같이 확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재원기간 180일까지 2만5,990원에서 2만8,600원으로, 360일까지 2만5,130원에서 2만7,630원으로, 361일 이상 2만4,260원에서 2만6,650원 ▲낮병동 수가는 1만3,560원에서 1만5,060원 ▲외박수가는 4,110원에서 4,710원으로 인상됐다.
민간위탁공립은 ▲재원기간 180일까지 입원수가는 2만4,960원에서 2만7,670원으로, 360일까지 2만3,890원에서 2만6,750원으로, 361일 이상은 2만3,100원에서 2만5,820원 ▲낮병동 수가는 1만3,150원에서 1만4,470원 ▲외박수가는 3,910원에서 4,470원으로 조정됐다.
지방공사 및 요양정신병원은 ▲180일까지 입원수가는 2만1,130원에서 2만4,910원으로, 360일까지는 2만520원에서 2만4,130원으로, 361일 이상 1만9,910원에서 2만3,350원 ▲낮병동 수가는 1만1,330원에서 1만2,720원 ▲외박수가는 3,340원에서 3,760원으로 인상됐으며, 또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입원수가는 7,230원에서 7,950원으로, 낮병동 수가는 4,110원에서 5,080원으로, 외박수가는 1,140원에서 1,310원으로 조정됐다.
정신질환 외래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현행 2,280원에서 2,520원으로 10.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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