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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공의, 임신 결정도 자유롭지 못해

여성전공의, 임신 결정도 자유롭지 못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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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보건인력 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임신 중 초과근로 77.4%...야간근무 76.4%

여성전공의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자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전공의 10명 중 7명은 주변의 눈치로 인해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성보호와 관련해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호직은 39.5%, 여성전공의는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모성보호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간호직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전공의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만 92.5%를 알고 있었다. 여성전공의는 특히 출산전후 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일부 전공의는 휴가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서는 간호직 61.7%, 여성전공의 77.4%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는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호직군 58.3%, 여성전공의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도 여전히 드러났다. 병원내에서 '신체폭력·언어폭력·성희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간호직(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은 신체폭력 11.7%, 언어폭력 44.8%, 성희롱 6.7%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전공의는 신체폭력 14.5%, 언어폭력 55.2%, 성희롱 16.7%를 경험하면서, 간호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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