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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이형성증후군 양측인정

척수이형성증후군 양측인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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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천자생검의 경우 통상 편측으로 실시 때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2월1일부터는 척수이형성증후군 등의 혈액학적 악성질환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측 실시 때에도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중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 28일 1월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발표했다.

심사기준에 결정된 6개 항목은 신설된 5개 항목과 변경된 1개 항목으로 약제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DRG 1개 항목 신설 5개 항목은 200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항목인 옥시콘틴서방정의 인정기준은 2002년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설항목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동시에 다혈관에 앤지오그라피 실시시 수가산정방법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자226 인^후두소작술 인정기준 질병군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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