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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신 이용자, 사전에 위험 정보 못들어

국내 문신 이용자, 사전에 위험 정보 못들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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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문신 안전 관리 위한 기반연구 진행
외국, 문신 시술자 자격증 발급·사전 설명 의무화

문신 이용자들이 시술전에 부작용 등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원은 '서화문신(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진행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및 국외 관리 규정 검토를 수행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문신 이용자 및 시술자 면접조사 결과, 이용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소개를 통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자를 선택할 때에는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유명세·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했다.

부작용 등 문신 유해사례 발생을 우려한 이용자는 없었으며,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거나 지인으로부터 연습용 문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일부 있었다. 이용자는 시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동의서 작성 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시술 후에 후회하는 경우더라도 문신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취업 등 사회적 시선 또는 유해사례 발생 때문에 문신을 제거하는 경우는 있었다.

국내에서는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과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문신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요 국가의 문신 안전관리 규정·지침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업소 허가도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술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며,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마련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밖에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기도 한다.

박정수 NECA 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며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나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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