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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계 홀대, 똘똘 뭉쳐 대응하자"

"정치권 의료계 홀대, 똘똘 뭉쳐 대응하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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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기점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정치세력화 이룰 것
회원들의 불이익에 법적·제도적으로 끝까지 뒷받침

▲ 26일 열린 제70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 박소영
경기도의사회가 4·13 총선에의 의지를 다지며 의사회원들의 불이익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6일 오후 6시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계절은 봄이지만 의료계는 추운 겨울"이라며 의사들의 정치적 단결을 주문했다.

전 의장은 "정부는 산업화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줄기차게 주장한다.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 4·13 총선 비례대표 선정에서도 보듯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계를 홀대하는 게 분명하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경기도의사회원뿐 아니라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원격의료 진료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에 불리한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는 법적·제도적으로 끝까지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고발한 사무장병원 45개소 정도가 조사를 받는다. 불법 예방접종 신고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경기도에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가장 적다. 보건소장에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처하겠다. 각종 행정적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전염병 관리 등에 많은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끝까지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중단된 국세청 간담회도 다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9억 8004여만원보다 1894여만원 증가한 9억 9899만 6770만원을 통과시켰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방안 제고 ▲의협과 시군의사회간의 원활한 교량 역할 ▲의료현안 분석 및 대응책 ▲의료윤리자료 정리 및 자구책 마련 ▲회비 납부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의 법률 자문 ▲리베이트 쌍벌제 피해 최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 회의 정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의 워킹 그룹 정례화 ▲SNS를 활용한 경기도의사회 홍보 ▲반의료계 악법 모니터링 통한 보건관련법 연구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부결시켰다.

▲ 회원간 격렬한 논의가 오간 끝에 회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의협신문 박소영
경기도의사회는 2011년 3월 26일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경기도의사회 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현 회칙 중 의협 정관에 맞지 않는 것과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 구체화가 필요했던 규정 등을 수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은 "의협 중앙 대의원회 선출이 직선제로 개정됐다. 조직 구성 및 산하단체, 회장 불신임발의, 윤리위원회 구성 준용 등을 의협 정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 관련해 의사회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장과 임원의 직무집행 일시 정지와 함께 용어나 숫자, 조항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안건이 올라온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건을 논의하며 집행부 4명과 대의원회 운영원회 4명의 총 8명이 회칙 개정을 담당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 회칙 재·개정은 대의원회 권한이지 집행부 주도로 이뤄질 사무가 전혀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회칙 개정은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의 5:5 사무가 전혀 아니다. 회칙 개정을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에서 긴급 결의한 것은 대의원회에 대한 권한 침해이며 집행부의 월권"이라며 "회칙 개정은 반드시 적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대의원 190여명 중 이날 출석인원은 50여명이다. 3분의 2가 찬성한다 해도 30여명의 의견이 반영될 뿐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며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회칙 개정안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히는 고승덕 법제이사. ⓒ의협신문 박소영
또 다른 회원 역시 "왜 매년 정관 개정으로 싸우는지 모르겠다"며 "절차상 과정이 옹색하긴 하다. 왜 개정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떳떳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혀 참석한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에 고승덕 법제이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법을 아는 변호사로서 왜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럽다. 이번 안건을 논의하게 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철환 의장 역시 "고승덕 법제이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위임장을 받았다"고 적법성을 밝혔다.

또 이번에 회칙 개정을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라며 "회칙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의협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에서 보류되면 또 1년이 늦어진다. 설령 의협이 바로 승인해도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토론에 5분간 휴정을 거치는 등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2시간 반가량을 회칙 개정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이어서 의안 과제와 결산 보고서 등을 논한 경기도의사회는 폐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철환 의장은 "회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칠 게 굉장히 많다. 의협과 다른 게 많아서 선거를 할 때도 의협 규정과 달라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다"며 "한시바삐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원들은 회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거수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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