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증명한 판례" 입장 밝혀
법원, IPL·CT·X-RAY·초음파·카복시 등 한의사 사용 불가 불변
의협은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결"이라며 "이미 다수의 판시를 통해 확립된 판례의 입장과 같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선고한 2010도10352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IPL(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CT(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X-RAY(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초음파기기(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 ▲카복시 기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93) 등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에 해당하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연한 것도 골밀도 측정기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행위 역시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회장은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한 바 있다. 그는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측 논리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A한의사의 패소는 곧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올바른 판단을 정부와 한의계가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 판결 요지 |
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시하며, 한의사가 청구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가 신체에 거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 판독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방사선학 등 의과대학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자료에 따라 골의 노화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검사를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한의사는 오인에 따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한의사협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과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원적인 우리 의료체계 상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한의약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믿어 타당성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의사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이라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책임에서 이 사건 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일 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한 기존의 방침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축소,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