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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느는데 경증치매 보장상품 '고작 5개'

환자 느는데 경증치매 보장상품 '고작 5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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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유의해서 가입 권유
치매보험금 지급도 1% 수준에 머물러 개선 필요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겨우 5개 상품만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내 치매환자 중 80%가 경증치매에 속하는 데 반해 보험사의 치매보험금 지급률은 극히 낮아, 상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3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2016년 7월 기준 치매를 중증도(경증·중증치매)에 따라 담보기준으로 구분한 주계약 및 특약 형태의 치매보험상품(16개 생명보험사의 77개 상품 및 8개 손해보험사의 26개 상품) 총 103개를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에 불과해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의 절반은 상품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3∼2016년 6월)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총 99건의 소비자 불만 중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 및 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것과,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1년 24만명에서 2012년 28만 명, 2013년 32만명, 2014년 36만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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