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현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간호사 직접 마취 절대로 안돼"
의료사고 예방 위한 마취가이드라인 제정...일반 의사들에게 보급
특히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 행위를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났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마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마취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회는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0년 간호사가 척추마취를 시행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대법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직접 마취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 이후로 전문가에 의한 마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만여개 정도되는 병의원은 마취전문의가 절반정도 없다"며 "이들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의사 및 마취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마취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2015년 국회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동익 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고,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적극 반대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전문가의 마취 행위 이외에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인의 마취 행위는 가이드라인을 적극 따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학회에서는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를 1년에 70여건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간단한 마취라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프로포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학회는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취통증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도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마취통증의학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훗날 병원에서는 일반 내과계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는 다른 형태의 의료체계가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중환자실과 수술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마취통증의학과는 단순히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술전후 환자를 케어하는데 다른 진료과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위치에 서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마취는 물론 환자안전과 수술환자의 회복, 통증치료, 중환자 관리, 소생술, 병원효율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이사장은 "초기에 수술과 마취는 대등한 입장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에 의해 지속됐지만, 근육이완제의 사용과 난해한 수술, 특히 심폐수술의 마취방법 발전으로 마취의사의 지위는 외과의사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자리잡게 됐다"며 "마취는 물론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