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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지포인트·업무수행비 통상임금 해당"

"상여금·복지포인트·업무수행비 통상임금 해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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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료원 간호사, 건보공단 직원 '승소'
재판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따져야"

▲ 수당지급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수당·복지포인트·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당지급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수당·복지포인트·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A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2013가합79776)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재판부는 A의료원 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수당·복지포인트·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를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 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은혜적인 금품일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과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한 점,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2015가합510131) 재판부 역시 통상임금 산정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급액 또는 도급 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해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정성'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택적 복지비인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 역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으로 일률성도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기상여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하거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상여수당은 임의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2016가합51031)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상여금의 정기성·일률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기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에 포함하는데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기본 복지포인트는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결제 신청의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배정 금액은 매년 재정 상황·영업실적·정책목표 등을 감암해 노사합의 등에 의해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포인트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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