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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노조파업 관련 노동부 시정조치 받아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조파업 관련 노동부 시정조치 받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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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99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시정조치 중 90%를 이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원은 99개 위반사항 중 퇴직금 지급과 연장수당 지급 등에 대한 문구를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했으며 노조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를 해제했다. 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해제를 검토 중이며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강남성모병원 34건 및 성모병원 39건, 의정부성모병원 26건 등 총 99건이 적발 됐으며 주된 내용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안전 방치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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