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악덕 업체 '비상'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히 챙겨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려는 병의원들은 제작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덕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료기관의 사연을 소개한 <의협신문> 보도 이후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최대한 많은 업체를 비교해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여년간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해온 A회사 관계자는 "'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의심 없이 계약을 하다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업체선정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따라 같은 상품이라도 제작 비용이 다르다. 회사별, 업종별로 홈페이지 제작 기획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비용도 달라진다.
A 업체 관계자는 " '난 잘모르니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작비용이 많이 들거나 '유지 보수 비용'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악덕업체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비교할 때는 ▲회사의 규모파악 ▲실시간 사후관리 ▲추가적인 유지보수비 ▲계약해지비용 ▲소유권 인정 등의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7년간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을 담당해온 B업체 관계자는 "IT 업계를 잘 모르는 원장들은 저렴하다는 말만 듣고 솔깃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렴한 홈페이지는 품질도 떨어져, 회원가입이 안되거나 로그인이 안되고, 심지어 홈페이지 접속중에 갑자기 튕기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는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이윤을 챙기다가, 마지막에는 계약해지를 유도하면서 계약해지금까지 챙긴다고 전했다.
B업체 관계자는 "가격 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가 제작될 수 있는지, 제작 완료 후에 유지보수는 보장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공부하고 계약서 작성도 꼼꼼하게"
원장 스스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계약 관련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창원 리에스여성의원장은 "홈페이지 제작을 할때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며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목적과 기획이 명확해야 하고, 마케팅 도구로서 어떻게 쓰일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는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계약을 하면, 제작 도중에 제작업체의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계약서 내용을 대충 적어놓고, 나중에 의사에게 돈을 더 받으려는 행태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계약 전에는 잘해줄 것처럼 굴지만, 막상 제작에 들어가면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고 일부러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체의 포트폴리오만 보지 말고, 업체가 홈페이지를 제작한 병원에 직접 문의 해서 그 회사의 평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체가 법적 의무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은 "업체가 의료광고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술전후 사진이나 노출광고는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차적인 책임은 계약자가 가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담당자가 변경될수도 있고 요구조건과 다른 홈페이지가 나올수도 있고 원하는 사양보다 낮은 홈페이지가 제작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URL을 기록해 두거나, 협의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제작시에는 내부 구성에 따라 제작 원가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된 예산을 먼저 공개하고 금액에 맞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손 위원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래머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페이지마다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면 빠른 제작에 도움이 된다"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지역의사회에도 문의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업체 정보 공유시스템·블랙리스트 관리 필요"
의료계 내부에서 업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창원 원장은 "불량 업체 리스트를 의협이 관리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협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남 소재 C의원장도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면 어떤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부터 막막하다"며 "의협에서 관심갖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장비이력서 등을 검증해주는 서비스 처럼 병원 홈페이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북 익산 소재 D원장은 "홈페이지 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과거 인터리어 업체들로부터 의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은 경우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