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동부지원 선고공판, 횡령 인정 땐 특가법 적용 대상
"리베이트만으로 강력 처벌 어려워"…대금 도매상 '소유' 주장할 수도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로 입건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1심 선고에 제약계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강정석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는 횡령죄의 적용에 따라 갈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2일 오후 2시 강정석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검찰은 2005∼2013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했다는 혐의와 2007∼2017년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강정석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을 통한 170억 원 탈세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정석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해 1월 아버지인 강신호 회장에 이어 총수 자리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3개월 뒤인 11월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검찰이 강정석 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7년, 벌금 300억 원은 여전히 그대로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강정석 회장이 수감된다면 재도약을 모색하던 동아쏘시오그룹은 또다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실형 여부는 강정석 회장의 횡령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 횡령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횡령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 된다. 가중처벌로 수위가 5년, 7년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사실상 리베이트 공여만 갖고는 금액이 클지라도 강력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반대의 가능성도 소개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영업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돈 자체의 성격이 불법적이라 뇌물이라면 조성 한 비자금의 액수만큼은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개인의 영리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닐지라도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회장 측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대금이 회사 소유가 아닌 도매상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다"면서 "횡령죄는 소유권의 주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동부지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 대표에 대해 횡령·약사법 위반 등을 모두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5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부 또한 리베이트 대금의 소유권에 대한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영업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 범행을 저질렀을 뿐 횡령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실형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