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횡령 등 전 과정 장악"...3년 실형·벌금 130억 원 선고
"임직원 다수 선처 원해...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 양형 참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선고 배경이 공개됐다. 사실상 리베이트·횡령 등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횡령·탈세·약사법 위반 등 강정석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벌금 35억 원은 동아쏘시오홀딩스로부터 나온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강정석 회장은 2005∼2013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했다는 혐의와 2007∼2017년 회사 자금 700억 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으로 170억 원을 조세 포탈했다는 혐의도 씌워져 있다.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횡령·약사법위반·탈세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사실상 2인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또 "강정석 회장이 (구)동아제약에 입사해 그간 여러 차례 리베이트 단속이나 관련자 형사처벌을 봤지만 이를 시정의 기회로 삼지 않고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단속·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범행 지배를 철저히 은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은 단순히 리베이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횡령·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배임 피해액은 700억 원을 상회하고 조세 포탈액은 121억 원에 달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다만 "강정석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다수의 동아에스티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기에 이를 참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정석 회장뿐 아니라 김원배 전 부회장,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원배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 원, 허중구 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영업본부장에 징역 1년 6개월, 동아에스티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 이유로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 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보 재정악화의 요인이 돼 그 피해는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엄단해야 할 필요성은 더 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동아쏘시오그룹은 제약업계의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지대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윤리에 대해 엄정한 성찰 없이 악습과 폐단과 안일하게 편승함으로써 부여된 무거운 책무를 내던지고 국가와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