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재 공단이 기존 진찰료 산정지침을 근거로 위염과 위궤양, 상세불명관절염, 만성중이염 등을 완치가 불분명한 질병으로 취급해서 초진료를 환수하고 있는 것은 진찰료 산정기준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지토록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이 기회에 의협과 협의해서 명확한 초·재진 산정기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동안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는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을 내세워 초진료를 환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위염, 위궤양, 상세불명관절염, 만성중이염 등은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종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진찰료 산정기준을 임의로 확대해석해서 진찰료를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앞에 명시된 상병의 경우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 재진환자로 본다'는 산정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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