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배상공제 가입하세요

의료배상공제 가입하세요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6.2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비하여 고액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제2차년도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의협공제회와 삼성화재측은 이달초 의료배상공제 협정을 체결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 권유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는 의협공제회가 사업을 총괄운영하고, 고액보상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서 재보험(재공제)사업자로 삼성화재와 제휴했다.

의료배상공제는 실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내과계열(A), 외과계열(B), 피부비뇨·성형외과계열(C), 안과계열(D), 정신과계열(E), 산부인과계열(F) 등 6개그룹으로 분류, 보상한도액 및 면책금제도의 다양화로 가입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상한도액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등 4종류이며, 면책금은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으로 돼있고, 경호비용담보, 관습상비용담보, 벌금담보, 형사담보비용담보, 초빙마취의담보 등이 특별약관으로 설정돼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고광송 의무이사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매우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공제사업의 활성화와 의료사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회원이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해 줄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