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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만 기재” 건의

“본인부담금만 기재” 건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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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영수증 서식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하는 것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1년동안의 진료내역을 일괄 기재한 영수증을 연말정산용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 요구서에서 지난 2001년 7월 이후 일일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른바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진료비가 지급된 후에도 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까지 있어 공단부담금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진료비 영수증 서식에서 공단부담금을 기재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영수증에 공단부담금 기재를 삭제하는 대신 실제 발생한 수입금인 본인부담금만 기제토록 하고, 영수증에 기본적인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는 등 규격과 형식을 간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환자가 1년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기 어렵고, 영수증 한두장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시기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년동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1년동안의 진료내역을 일괄 기재해 발행한 영수증을 연말정산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1년간의 내역을 일괄 기재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세청 소관사항인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수증 발행조항인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정산 때 첨부하는 진료비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된 영수증에 한해 인정하는 등 영수증 발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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