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병원 14일 행정소송 제기...손배소도 준비
3월 4일까지 개설 못 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될 수도

국내 최초로 설립 허가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14일 "내국인 환자도 진료하겠다"며 외국인 진료만 보도록 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됐다.
제주도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행정소송에 패할 경우 병원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예상되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앞날도 먹구름이 껴있다.
당장 내달*3월) 4일이 병원 개설 시한이지만 개원 준비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가 개설을 허가할 2017년 8월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 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미뤄지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개원 시한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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