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생각도 네트워킹도 업무방식도 그렇다. 의료 현장 또한 이런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서울 강남의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분만 지시를 내렸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서울고등법원을 끝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법률적 평가를 내렸을까.
[사실]
피고 A병원은 책임분만제를 도입 중이었다. 산모가 입원했을 때 의사가 부재중이라서 간호사는 자궁이 열린 정도·진통의 세기·태아의 하강 정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 카톡 메시지는 06:21경에 시작해 16:05경까지 수십 차례 계속됐다. 의사가 16:30경 A병원에 도착했고, 16:51경 자연분만으로 출생했다.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자가 울음과 근긴장도 및 자극반응이 없었다. 근처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나중엔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두 달뒤 쯤 심정지로 사망했다.
[형사]
형사사건이 먼저였다.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2018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9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에 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 1심]
6억 원이 조금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망아 측의 주장은 첫째, 진료기록부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잘못, 둘째,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옥시토신 투여 시의 잘못,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였다는 점, 산소 공급이 늦었고, 출산 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셋째,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 밖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호조무사 등에게 내진 및 투약 등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년 5월 30일 선고 2015가합571955 판결)은 대체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산모를 내진하게 한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민사 2심]
1심에서의 과실은 서울고등법원(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8나2033150 판결)에서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먼저, 진료기록부 위조 책임과 태아에 대한 관찰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반면 원고측 주장과는 달리 산소 공급과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면서 처치 상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톡을 이용한 간호조무사의 진료 행위의 위법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굳이 해설하자면, 카톡을 통한 처치 자체는 아직까지는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 '의사를 위한 의료 십계명'은 최재천 변호사의 지식재산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