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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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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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searchWord'>최재천 변호사</span>
최재천 변호사

[시작] 

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설명일까? 의료과실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 중 빠지지 않는 주장이 하나 있다. 바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된다.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대학 병원이 2011년 1월,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통해 망인의 간·비장·복부임파선·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했다. 미만성 대식 B 세포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하고, 7월까지 항암화학요법을 계속했다. 상태가 악화돼 8월 다시 입원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뇌에 악성종양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해보니 뇌종양은 뇌실질에서 시작한 악성림프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망인은 8월,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하여 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받고 2011년 8월 16일과 2011년 8월 23일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그해 11월 사망했다.

법원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망인에게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방사선 조사·수강막 내 항암제 투여·전신 항암제 투여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고, 뇌로 전이됐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

[2심]

1심 판결은 구할 수가 없었다. 항소심 판결문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부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인용됐다.(대전고등법원 2016.4.21. 선고 2014나10937 판결)

[3심]

고등법원 판결이 2016년 4월이었는데, 대법원 판결 선고는 거의 3년이 지난 2019년 2월 28일이었다(2016다223265 판결). 의료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책임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또한 대학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평석]

기존의 판결 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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