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주의!'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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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공포,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방지책...내년 시행
11월 불법기관 사무장 처벌강화-2월 영업정지 과징금 상한액 상향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내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개축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원 준비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배 이상 강화되고, 의료기관 영업정지 과징금 상한액도 대폭 상향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법률이다.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내년 2월부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마련된 조치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나, 이때는 개설자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거동불편 환자 등에 한해 환자 가족 등을 통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일부 허용한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환자 가족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처방전 발급방법과 절차 등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시행일은 2020년 2월 28일이다.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나온 '삼성서울병원 쥐꼬리 과징금'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으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보건복지부장관와 시·도지사에 각각 병상 공급·관리 기본시책과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전체 아울러 지자체별 병상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으로, 병상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벌칙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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