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전남의사회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즉각 철회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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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 부작용 관리는 않고 합법화? 거꾸로 가는 정책"
'문신시술=의료행위' 사법부 일관된 판단 이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도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이를 합법화하는 '거꾸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라며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피부감염은 물론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점을 반영해 사법부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불법이라는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대법원은 문신 색소 주입의 기술적 난이도와 문신용 침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들어, 1992년 이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라는 일관된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07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인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1992년 판례(선고 91도3219) 이후 문신시술이 문신 색소 주입의 기술적 난이도와 더불어 문신용 침으로 인한 질병의 전염 우려를 들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7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금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양산과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를 막기 위해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하고 오히려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는 산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 보다는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많다.

왜 그런가? 보건의료산업 기술의 오ㆍ남용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이 그만큼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의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또 젊은 시절 미숙한 판단에 의해 몸에 문신을 시술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며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 받은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문신 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기에 앞서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각종 부작용 사례들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비 위생적인 시술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신 시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혁신으로 포장하여 문신시술을 활성화하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전라남도의사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한 금번 정부의 규제혁신방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1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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