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비위생적 시술 남발...감염병 전파 우려"
대개협 "더 큰 사회적 비용 지불...국민 건강권 침해"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문신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무분별하게 시술할 경우 감염을 비롯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심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개원가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심리적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반적으로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의 보편화는 충동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된 통념으로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행히 문신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와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합법화된다면 비위생적인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상당의 의학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상되는 의학적 비용으로는 감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문신 제거를 위한 고가의 레이저치료 등을 들었다.
대개협은 "결국 전문 면허제도를 부인하는 부적절한 규제 완화로,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큰 위협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 허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이미 반영구화장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권을 음지로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람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단순한 경제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음지에서 행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합법으로 바꾸자는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이라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