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의료사고가 있었을 때, 의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수술비와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렇게 해서 진료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환자 쪽 책임제한도 일정 부분 인정되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의사책임이 30%, 환자 쪽 책임제한이 70%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만큼 의사 쪽 비율(30%)을 공제시키고 나머지 진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판례가 있다.
먼저 원칙.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서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사실]
환자가 원고병원(치료비 청구 소송이라서 병원 측이 원고가 되었다)에 입원하여 흉부외과 전문의로부터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했고 계속 악화되어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앓다가 수년 뒤 사망했다. 망인의 가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병원 쪽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오진에 따른 수술이었다.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환자 쪽 책임 제한 비율이 70%로 인정됐다. 원고병원이 수술에서 사망까지 4년 반 동안 망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진료비채권이 9천 5백만원. 병원 쪽이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의료사고의 병원 쪽 책임비율을 20%정도로 평가했다. 그래서 나머지 80%만큼의 대해서는 환자 쪽이 진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병원의 일부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2가단127145 판결 [의료비]
[2심]
앞선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만큼의 진료비 채무를 인정했다. 병원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선고 2014나68937 판결)
[3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 채권 중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최종적으로 병원 패소.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