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진단'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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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최재천 변호사ⓒ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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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진료상 주의의무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특히 '진단'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은 어떠할까.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2. 27 선고 97다38442판결)."

[사실]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을 겪는 소아과 환자가 있었다. 동네병원에서 위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지만 악화되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였고, 부모가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나중에는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1심]

동네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둘 다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동네병원에 대해서는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트리민당의정을 처방한 것이 진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과실이 이 사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합4158 판결)

[2심]

대학병원에 대한 책임을 뒤집었다. 동네병원은 역시 책임이 없지만, 대학병원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주된 이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진단과 치료를 제때 못하여 뇌염으로 인한 뇌병변 후유증이 이 사건 장애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었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전주)2015나 100421 판결)

[3심]

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었다. 첫째, "적어도 발열이 다시 나타난 시점에는 기존 증상을 종합하여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판시했다. 그렇게 되면 조기치료를 통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뇌염 가능성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에 두고 설명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셋째, 병원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최재천 변호사의 의료법정' 칼럼은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한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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