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명 증원과 별도 추진....지역의사제 별도 전형 도입
10년 의무복무 기간서 군복무 기간 제외...'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당정이 23일 밝힌 향후 10년간 의사 수를 증원하는 계획에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23일 의사 증원을 위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확대한다는 것.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신설되는 의대 정원은 4000명 증원 계획과 별도다.
늘어난 정원의 대부분은 필수·지역의료에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의학교육 내실화와 의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 다만 2032년부터는 정원을 3058명으로 다시 조정한다.
그러나 의료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정원 조정을 하겠다면서 2032년 이후에도 정원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수 전문 분야의 종류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 복무 10년에는 군복무 기간은 제외되지만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산입)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추가해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되며,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의사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 분야는 민간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특수 전문 분야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서는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늘어나는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의과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심사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대학의 교육 역량, 학생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지역의사 분야(300명)는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에 정원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 과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수 전문 분야(50명), 의과학자 분야(50명)의 경우는 지역·대학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며,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선발하되,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수가 가산, 특수 분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 과정에게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원된 인력이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고 환자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해당 분야 근무 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발표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여 바이오·의료기기 등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