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여·정 합의문 의미-합의 이행 계획 등 직접 밝혀
"지역수가 신설·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중요 과제...결과 만들어야"
최대집 의협회장 의-여-정 합의문, 이른바 '9.4. 합의문'의 의미와 내용을 밝혔다. 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 문구에 함의된 의미와 그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회원들에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투쟁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중단 후 원점 재논의' 하는 점을 의-여-정 합의 모두에 공히 명시했고, 그 밖에 지역 수가 신설과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을 의정협의 의제로 끌어올리면서 의료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향후 마련될 의정협의 테이블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만이 동수로 참여한다"고 못박았다. 제3자인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이다.
추석 이후 의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분열하고 대립하기 보다, 대화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일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중단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적은 논의 시점은 의협과 정부·여당간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4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지역 의료의 격차가 크니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익은 정책을 하기 전에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고지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이뤄내자는 내용이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은 3중고 4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정간 긴밀한 상호 공조와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를 합의안에 넣었으니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의정협의체에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여당이 그 실행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하나의 안전장치를 걸어 둔 셈이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입법사항으로 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래서 여당이 그 부분을 보장을 하고 의·정은 복지부 권한 내에 부분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젠더들이 망라되어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대 정원 (교육부) 통보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를 일방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단초들이 2번항에 모두 담겨 있다.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등의 작업이다. 지역수가의 경우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또한 빨리 의정협의체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도 의제로 넣었다. 건정심 구조개선 또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관철시켰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정협의체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분열하고 대립하기 보다 대화하고 단결하는 매우 중요한 때다. "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한다. 그외 제3자는 일체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간의 관례다. 사실 9·4 합의 이후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중요한 의제들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도 빨리 협의체를 가동하고 싶어한다.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22일 전문학회 협의체를 여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첩약 급여화의 경우 의협은 철회와 전면폐기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합의나 의견조율이 잘 안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그간 정부와 한의계만 논의하던 첩약급여에 의협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개입해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생각이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여당과의 합의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 복지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총평) 미흡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의 80∼90%는 관철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합의 내용을 의협은 철저히 지킬 것이다. 정부가 합의 정신 깨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2기 투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40대 집행부는 합의문의 이행을 통해 의료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