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 대한민국, 치과·한의사 넘치고 의사만 부족?

15년 후 대한민국, 치과·한의사 넘치고 의사만 부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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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혁신협의체서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진행상황 공유
물리치료·임상병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과잉...응급구조사만 예외

제85회 <span class='searchWord'>의사국가고시</span> 필기시험이 지난 1월 7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지난 1월 7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15년 후인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1만 4631명까지 부족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사인력 수급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각각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 ▲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미래 특정시점의 의료 이용량(인력수요)과 의료인력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력 수요는 2010∼2018년 국민 의료 이용량, 인력 공급은 같은 기간 의료 인력 배출 추이를 토대로 추정했다. 추계시점은 2025년·2030년·2035년, 연간 진료일수는 240일·255일·265일로 각각 구분해 통계를 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그 결과 의사인력은 당장 5년 뒤인 2025년부터 부족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추계다. 연간 진료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하면 2294명, 255일 기준일 땐 1412명, 265일 기준일 땐 879명의 의사인력이 수요에 비해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과 2035년엔 그 폭이 최대 1만 4631명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가 ▲진료일수 240일 기준 7168명 ▲255일 5251명 ▲265일 4094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2035년엔 ▲240일 기준 1만 4631명 ▲255일 1만 1527명 ▲265일 9654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추계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과잉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직역 모두 2025년부터 계속해서 인력과잉이 이어져, 2035년에는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5803명에서 최대 6114명, 한의사는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 가량 남아돌 것이라고 봤다.

간호사와 약사는 진료량 기준으로는 과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행 법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인력으로 추산하면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팀의 추계대로라면 진료량 기준 간호사 인력은 2035년 최소 166명에서 1만 597명이 과잉이나,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최소 정원 기준에 맞추자면 23만 2607명에서 최대 25만 1527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약사의 경우에도 진료량만으로 보면 2035년께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이 수요에 비해 남게 될 것이나, 의료기관 종별 약사 정원 충족을 위한 필요 인력으로 가정하면 393명에서 1116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료기사의 경우 응급구조사와 안경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잉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물리치료사는 2030년 기준 최대 2만 839명, 임상병리사는 최대 4530명, 방사선사는 최대 1만 4196명, 작업치료사는 최대 4151명이 남게 된다는 계산이다.

응급구조사와 안경사는 같은 기간 각각 1만 9253명, 1만 929명 부족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오는 2월 9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참여위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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